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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1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당해연도 귀속 소득공제 증빙서류 조회는 다음연도 1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 연도 중에 중도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의료비를 지출한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비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직접 발급받기가 번거로운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시점에는 의료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추가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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