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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재취업시 연령적용 (재취업시 신청사 다시 재출해야하는지?]

인터넷기장 2017. 12.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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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득-163, 2013.04.01


[질 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적용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종전 회사 입사시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어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 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하고


이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재취업일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계속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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