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소득-163, 2013.04.01
[질 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적용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적용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종전 회사 입사시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어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 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하고
이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재취업일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계속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1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는지? (0) | 2017.12.14 |
---|---|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0) | 2017.12.12 |
직원없이 반기신청이 가능한지? 직원이 0명일경우 반기신청? (0) | 2017.12.06 |
2017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첨부파일 작성하는 것이 중도퇴사 연말정산 하는법임) (0) | 2017.12.01 |
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징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매월 일정액을 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정산하여도 무방한지요? (0) | 201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