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까지 근무하고 중도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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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을 받을 때, 회사에 퇴사시(11월)까지 총급여에 대해서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도중 퇴사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다음해 1월중순쯤 조회됨)이 되지 않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 서류를 수집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회사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표준세액공제등만 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이 경우 중도퇴사자는 연도중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직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소득공제 서류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함께 제출하면, 회사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다른 별도의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연도중에 재취업하지 않고, 퇴사한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는 퇴직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중(5.1-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출력하여 홈택스 전자신고(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나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환급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가능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체크) 사용액,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고,
해당 과세기간 (1.1-12.31)중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은 기부금, 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등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장기주식형저축 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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