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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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지

인터넷기장 2017. 12.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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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881, 2007.05.08
[제 목]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질 의]

회사는 법정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법정건강검진은 전 임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종합건강검진은 희망하는 임직원(가족 포함)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는 다수의 종합건강검진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임직원이 희망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진 완료시 회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하고 있음.


◇ 계약 및 대금지급 요약
o 계약당사자 : 회사 ↔ 다수종합건강업체.
o 계약형태 : 단가계약(실질적지급)
o 용역흐름 : 건강검진업체 → 임직원(가족포함)
o 대금흐름 : 회사 → 다수 종합건강업체.
   이 경우 당해금액 지급시 정규지출증빙이 아닌 대금지급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회사가 희망하는 임직원에 대해 시행한 종합건강검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금액 지급시 대금지급영수증 수취가능 여부


[회 신]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한 근로계약조건, 사규내용 및 건강검진업체와의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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