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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 ||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유 형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연 300만 원 한도) | |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최대 1,800만 원까지) | |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 소득공제 | (연 300만 원 이하) |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의 10% |
(월세액 750만 원 한도)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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