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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7. 12.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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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유 형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까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300만 원 이하)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의 10%

(월세액 750만 원 한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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