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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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