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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17년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18년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함. |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 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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