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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7. 12.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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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17년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18년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함.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


 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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