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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오토바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7. 12.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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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아닌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가 있고 그 오토바이로 업무에 이용할 때

월 2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나요?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소득46011-2665, 1993.9.6)



따라서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상기 열거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월 20만원한도내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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