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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31퇴사후 실직중.
17년 9월부터 직장을 다니는 아내 밑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했습니다.(기존 자녀와 아버지도 함께)
이 경우 본인과 아내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17.8월까지는 본인 것으로 신고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내 것으로 신고하는지요.
부양가족(자녀 와 아버지)도 기간별로 나눠 신고하는 지 궁금합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금액 등 누락된 공제항목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1. ~ 5.31.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다면 타인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남편은 근로자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는 동일 과세기간에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명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개인이 하는 방법 > http://cafe.naver.com/dotcomtax/3073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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