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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인터넷기장 2017. 12.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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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809, 2006.06.19 


[질 의]

1.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 개편을 위하여 2001.7.1.부터 차량용 LPG의 세율을 인상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인상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유가보조금의 지급방법은 법인 소속 차량의 LPG 주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분기별로 제주시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면 제주시에서는 청구금액과 영수증을 확인하여 법인(택시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법인에서는 실제 LPG 주입비를 부담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음.


(질의)

1. 법인이 분기1회씩 보조금을 받고 다시 보조금 전액을 유류대금을 부담한 운전자에게 지급할 경우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최종적으로 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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