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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자료 중 의료비는
환자의 자료제공 거부권을 인정하여 본인의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환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병의원에 자료제출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환자 본인의 소득공제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자료에 대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 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음).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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