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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2017년귀속 기준)

인터넷기장 2017. 11.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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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공제대상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공제금액 : 해당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단,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과 동일하게 한도 적용 (연 300만원 한도)

○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적용시기 : 2009.5.6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무주택세대주 여부는 국토해양부에서 검증하여 국세청에 통보되나, 검증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요건 검증 없이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향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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