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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작년 10월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2) 주민등록표등본
* 참고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료제공한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2017년도분의 경우 2018.1.15일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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