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에 대해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월세소득공제 신청화면은 없슴)
현금거래확인신청은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정이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주소지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처리결과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택임차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조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1)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받는 것과
2) '월세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하며,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초과자는 제외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이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무통장입금 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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