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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실제로 지급된 보험료만이 보험료공제대상인바 미지급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17. 11.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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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세1234-4607, 1977.12.19


[제 목]

미지급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요 약]

실제로 지급된 보험료만이 보험료공제대상인바 미지급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아니함.


[질 의]

의료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월의 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는바, 12분의 보험료 1 10일에 납부할 경우에 당해 년도에서 보험료 공제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료공제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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