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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조서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미제출과 지연제출차이점]

인터넷기장 2017. 11.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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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조서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미제출과 지연제출차이점]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 1항)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산식<
미제출 등 지급금액(ⓐ) × 2% (지연제출 경우 1%) 

해당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나, 제출기한 경과후 3월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제출에는 불분명, 사실과 다른 제출이 포함되며,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영 147조 1항)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영 제 202조의 2 제 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2013년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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