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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 인정되려면, 연장시간 병기해야(대법원 2002.4.12.)

인터넷기장 2017. 11.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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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고정연장근로(초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정기성, 일률성을 갖춰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판례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해석되지 않으려면

-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며,

- 업무특성상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가 곤란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약정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오해되지 않기 위하여

- 연장근로시간을 해당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근로계약서에 병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판례 - 대법원2002.04.12.선고, 2001다72173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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