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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 관련 납부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게 됩니다.(규칙92)
○ 참고로, 회사가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근로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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