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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경우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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