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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2017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7. 11. 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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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 구입비용(’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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