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서면법규과-1491 , 2012.12.14
[ 제 목 ]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72호(2012.7.1.)로 고시되어 시행 중인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에 의한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고용노동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함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9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73조의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72호(2012.7.1.)
-지원기준 :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기준 모두 충족시 지원
・(사업장기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각각 가입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기준)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12년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원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35만원-10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 지원
・105만원-12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3 지원
-지원방법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해당월분의 보험료를 완납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2. 신청내용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이 현행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보험료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원된 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①법 제1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②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
③법 제1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의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법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한다.
④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제2항에 따른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⑤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국가는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내국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으로 산정한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라 한다)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만,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
나.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2.사업장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또는 벌목업의 행정적인 사무를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중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입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개시신고 당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것
다.해당 사업장이 벌목업 중 벌목작업을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개시신고 당시 허가받은 벌목재적량이 2,700㎥ 미만일 것
②법 제21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해당하는 경우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액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재한 월평균보수액(지급신청 당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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