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반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약간의 마찰이 있어 2014년중에 아직 한번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1. 2014년중 지급하지 못한 월세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지급하지 못한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계약서에 월세 미지급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지?
집주인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3. 2014년중 지급하지 못한 월세를 2015년중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2015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월세를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였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약정서, 상계 확인서 등) 등을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2014년 중 지급하지 못한 월세를 2015년 중에 일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을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2015년에 24개월 분의 월세를 지급하였더라도 12개월 분에 해당하는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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