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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 2012.2.2. 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 가능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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