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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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