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2017년귀속] (0) | 2017.10.30 |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율 (비영업대금 원천징수율) (0) | 2017.10.24 |
현금영수증 발행후 핸드폰 번호 나중에 등록하면 과거분이 따라오는지? (0) | 2017.10.18 |
사업소득 엑셀 관리대장 무료서식. (0) | 2017.10.16 |
중도 퇴사자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 줘야 하나요? (0) | 2017.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