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임
[질 의]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2004회계연도(2004.4.1.〜2005.3.31.) 및 2005회계연도(2005.4.1.〜2006.3.31.) 직원들의 연장(야간)근로를 2006.2.23.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일정부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시간외수당은 직원이 근무시간에 따라 내부절차를 거쳐 신청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통상적인 야근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시간외수당을 금번 노조와의 합의를 통하여 과거의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축해 지급하기로 함.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및 연말정산 재정산 여부와, 2004 및 2005회계연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의 질의
[회 신]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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