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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 질의회신 유사사례 : 소득, 원천세과-638(2013.12.18)
[ 제 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 되는 날임
[ 요 지 ]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금(재직장려금)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 그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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