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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득46073-184, 2000.11.22
[질의내용]
주택분양계약해제시 분양대금 환불금과 함께 반환하는 이자(계약서에 반환이자율 명시)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97서3156, 1998.07.01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약정지연 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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