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외국 현지법인으로 부터 받기로 한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약정상 매월 말일 이자지급일이나 현지 법인 사정으로 1년뒤 미수이자를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지법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신고한 상태는 아닙니다.
1) 해당현지법인의 주식을 50%이상 가지고 있는 거주자로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신고할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중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2)신고해야 한다면 달러로 이자수령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의 수입금액은 어느 일자 환율로 하여야 할지(환산방법 등)
3)대여금액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서식에 작성 반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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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외현지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불가할 것 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이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하는 것이므로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소득 수입시기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하면 될 것입니다.
3.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서식에는 대부투자명세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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