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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입사하여 청년감면대상자가 된 직원이
2014년에 퇴사하여
2015년에 본 회사에 재입사하게된경우
청년감면대상자 자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0%면제)이 유효한지?
유효하지않다면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요?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일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취업일 현재 감면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014. 1. 1. 이후 취업하는 경우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50%를 감면 적용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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