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 2007.02.27 [ 제 목 ]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 요 지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함. [ 질 의 ] 본인은 2006.10.15. 父로부터 아파트 10억원(기준시가)을 증여받았으나, 본인과 父가 현금능력이 없어 祖父로부터 증여세 상당액 207,900,000원을 증여받아 2007.10.10.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에 대하여 30% 가산하여 증여세 36,948,000원을 祖父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