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소득세과-307 , 2010.03.10 [ 제 목 ]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 요 지 ]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 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