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46014-12469 [ 생산일자 ] 2001.07.28 [ 제 목 ]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질 의 ] 토지와 건물을 자산으로 소유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갑이 다른 거주자 을을 영입하여 1998년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동업계약서상 토지ㆍ건물에 대한 언급없이 동업사업에 대한 지분만 50%로 표시하고 토지ㆍ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 지분변경 없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0.1.1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는바, 법인전환시 까지도 위 부동산은 갑 명의로 남아 있었고 법인에의 등기이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