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증법의 규정
상증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 보유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재산으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국외재산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찾아 상속재산가액에 모두 가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①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제1항),
② 앞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3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평가 과정에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가 마련한 평가방법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
둘째,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찾아야 한다.
셋째, 우리 상증법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지도,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찾지도 못하였다면,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액을 구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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