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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2022년귀속)

인터넷기장 2022. 11.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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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②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2022.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③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⑵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5%)

⑶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22.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 별지 제 14 호 서식 (개정 2010.04.30)

※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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