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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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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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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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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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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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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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1)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 6. 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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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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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3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중간예납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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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 1. 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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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2)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방법 |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022. 11. 30.(수)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3. 1. 31.(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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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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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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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1)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2022. 1. 1.∼ 6. 30.)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2. 11. 30.(수)까지2)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2)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포함)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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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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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2021년 귀속)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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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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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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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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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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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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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5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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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소득세법 시행령 §208)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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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11.1.∼11.30.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11.1.∼11.30. (매일 00:30∼23:30)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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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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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1. 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1))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2. 6. 30.) 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년 개정)
다.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022. 1. 1.~ 6. 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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