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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증자한 경우 환산주식수(직전 3년의 발행주식총수 환산여부)

인터넷기장 2022. 11. 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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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재산세과-172 , 2012.05.08

[ 제 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증자한 경우 환산주식수

[ 요 지 ]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증자・감자로 인해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도 직전 3년의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에 의함.

[ 질 의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당 법인은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2년에 아래와 같이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음

-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10,000주로 같음

- 2012.2월 무상증자 주식수 : 2,000주

- 2012.3.31.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 12,000주

-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에 있어서 환산주식수의 계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당 법인과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2011년말 주식수는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갑설> 회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한 2012.2월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2011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1년말 주식수는 10,000주이다

<을설> 기존해석사례(재재산 46014-44, 2002.02.22)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도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한다.

따라서 2011년말 주식수는 12,000주〔(10,000×(10,000+2,000)/10,000〕이다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7.25>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 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 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11.7.26,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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