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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2022년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안내자료)-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인터넷기장 2022. 11. 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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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개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1)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 6. 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3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 1. 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2)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방법 |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022. 11. 30.(수)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3. 1. 31.(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1)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2022. 1. 1.∼ 6. 30.)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2. 11. 30.(수)까지2)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2)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포함)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직전연도(2021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소득세법 시행령 §208)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11.1.∼11.30.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11.1.∼11.30. (매일 00:30∼23:30)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붙임2)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022. 1. 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1))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2. 6. 30.) 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년 개정)
다.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022. 1. 1.~ 6. 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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