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5 , 2006.11.30
[ 제 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 요 지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아니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서일46014-10782,2002.06.07
( 질 의 )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한 당해 사업연도에 타법인과 합병하기 위한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기업가치(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은.
〈갑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X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을설〉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후 1주당 평가액 X증자후 발행주식총수
〈병설〉유장증자시의 환산주식수로 평가한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신주인수가액 포함)중 큰 금액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O 서일 46014-10284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 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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