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료, 주차료, 차량 유지비 경비 산입
[ Q ]
1. 개업 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은 건물주가 일반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건물주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간이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에 월세계약서와 사업용계좌에서 건물주 계좌로 월세가 입금된 내역만으로 경비로 증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인중개사업을 하다보니 손님들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차량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인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기름값이나 차량 수리비를 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차량과 관련하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해야 해서 월정액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 역시 사업용 계좌에서 건물주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주차료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
간이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송금명세서 등 금융증빙을 구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개인소유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유지 및 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가사와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서일46011-10381 , 2002.03.22
[ 제 목 ]
간이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제외)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제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소득, 소득46011-198 , 2000.02.09
[ 제 목 ]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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