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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2. 10. 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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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231, 2017.09.18

[ 제 목 ]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 의 ]

본인은 (주)A의 대표이사임

2015.10.13. (주)A의 주주(양도자) 000로부터 주식 1,500주를 인수함

본인은 개인사업하면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

법인설립 등기시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요건에 자본금 일정금액 이하면 임원 1인도 가능하나, 법인설립 등기시 필수서류 회사정관(이사 2인, 감사 1인)과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가능함

정관에 규정인원, 조사보고서 작성시 이사외의 임원이 검사하여만 하는 의무조항에 의거 본인외 일부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법인설립등기가 불가하다 하여 부득이 지인 양도외 1인 등에게 법인 설립시 임원등기 및 자본금 중 일부 주식 명의자로 등재를 부탁함

본인과 양도자는 명의신탁계약서 작성에 서명 날인함

본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에 의한 증여의제)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 등이 적용되는 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164, 2012.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재산세과-164, 2012.04.30.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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