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지급 기준 및 절차

인터넷기장 2022. 10. 11. 14:28
728x90
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6MB

파일 첨부(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  
  • <'22년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이전 분기('21년 3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2년 2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 관련 보상 대상, 보상금 신청방식, 증빙 필요 시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