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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69 , 2012.09.07
[ 제 목 ]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질 의 ]
- 거주자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임
- 甲은 개인사업을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자 함
-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10억원임
-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 회 신 ]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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