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2 , 2006.08.28
[ 제 목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
[ 질 의 ]
- 1999. 7. 1. ○○시 ○○구 ○○동 소재지에서 사업개시(A,B 2인 공동사업)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프라스틱, 그라비아인쇄
- 2000.12.14. ○○도 ○○시 ○○면 ○○리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2004.12.23.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에 공장 및 사무소 신축(총연면적 942.3㎡)
- 2005. 1. 3.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 임야 2,144㎡ 취득
* 상기 부동산(토지, 건물)은 공동사업하는 A,B 2인 공동소유
- 2005.01.25.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
- 2006.09.30. 공동사업장인 ‘○○특수데칼’의 순자산가액은 1억8천만원 예상
위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방법 1)
공동사업자(A,B) 외 ‘갑’과 ‘을’ 등 4명이 발기인이 되어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4억원(각자의 지분율 25%)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이내에 ‘○○특수데칼’을 사업양수도(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함)한 경우
- 방법 2)
공동사업자(A,B)가 발기인이 되어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2억원(각자의 지분율50%)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3개월 이내에 ‘○○특수데칼’을 사업양수도(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함)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자본금의 유상증자 (2억원)시 ‘갑’과 ‘을’만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증자 후 자본금이 4억원인 경우 로서 각자의 지분이 25%로 변경되는 경우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재재산46014-49 (1999.11.06.)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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