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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인터넷기장 2022. 10. 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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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2 , 2006.08.28

[ 제 목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

[ 질 의 ]

- 1999. 7. 1. ○○시 ○○구 ○○동 소재지에서 사업개시(A,B 2인 공동사업)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프라스틱, 그라비아인쇄

- 2000.12.14. ○○도 ○○시 ○○면 ○○리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2004.12.23.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에 공장 및 사무소 신축(총연면적 942.3㎡)

- 2005. 1. 3.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 임야 2,144㎡ 취득

* 상기 부동산(토지, 건물)은 공동사업하는 A,B 2인 공동소유

- 2005.01.25.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

- 2006.09.30. 공동사업장인 ‘○○특수데칼’의 순자산가액은 1억8천만원 예상

위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방법 1)

공동사업자(A,B) 외 ‘갑’과 ‘을’ 등 4명이 발기인이 되어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4억원(각자의 지분율 25%)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이내에 ‘○○특수데칼’을 사업양수도(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함)한 경우

- 방법 2)

공동사업자(A,B)가 발기인이 되어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2억원(각자의 지분율50%)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3개월 이내에 ‘○○특수데칼’을 사업양수도(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함)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자본금의 유상증자 (2억원)시 ‘갑’과 ‘을’만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증자 후 자본금이 4억원인 경우 로서 각자의 지분이 25%로 변경되는 경우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재재산46014-49 (1999.11.06.)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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