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773, 2010.07.05
[ 제 목 ]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 요 지 ]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A와 B는 각각 3억원을 출자하여 50:50의 지분으로 개인병원을 공동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며, 초기 투자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함
해당 공동사업장은 토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B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지분 50%를 A에게 모두 양도한바
의료장비 및 비품 등 자산가액이 5억원으로 평가되고 권리금이 3억원으로 평가되어 B는 자산가액의 대가로 2억5천만원, 권리금의 가액으로 1억5천만원 등 총 4억원을 A로부터 지급받음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여부
공동사업장의 탈퇴자에게 영업권 상당액을 지불하고 단독사업장이 된 거주자가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1264-3857, 1980.12.19.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 중 탈퇴자는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그 구성원이 탈퇴함으로써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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