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이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기장 2022. 11. 21. 15:08
728x90
반응형

[ Q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회사가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A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Q ]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A ]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