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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2024년이후 소득분 부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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