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 문서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 요 지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 질 의 ]
1주택을 보유한 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2011.1.17. 세대를 합치고(전입)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9.7. 양도함
* 어머니 출생일 : 1955.2.9.
* 아버지 출생일 : 1951.5.10.
- 아버지는 합가 당시 통상적 나이는 61세이나 만으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임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아버지(1951.5.10. 출생)의 연령이 세대를 합친 날(2011.1.17.)에 60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통상적 연령계산 vs 민법상 연령계산
[ 답 변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8조에 따라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민법 제4조 (성년) (2011.3.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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