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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9. ~ 2023. 2. 3. [진행]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43)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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