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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3. 2. 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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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2007.08.09

[ 제 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079.2005.11.4)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음.

- 따라서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전과 전환후의 주식가액의 변동이 없어 전환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전제조건 :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에 따른 전환주주 및 미전환주주의 지분상당액(지분율 및 지분평가액)은 변동이 없으며, 전환예정 보통주 및 우선주 모두 비상장주식으로 전제함

위 회신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또는 우선배당권리가 있는 우선주와 같이 주식의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

아니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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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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